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0. "알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난황액(卵黃液), 난백액(卵白液), 전란분(全卵粉), 그 밖에 알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알가공품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0. "알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난황액(卵黃液), 난백액(卵白液), 전란분(全卵粉), 그 밖에 알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0. "알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난황액(卵黃液), 난백액(卵白液), 전란분(全卵粉), 그 밖에 알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알가공품"이란 식용란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을 말한다.
2. "알가공품"이란 식용란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제품 및 피단을 말한다.
7. "알가공품"이란 식용란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전란액,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제품(알가열성형제품, 염지란을 포함), 피단을 말한다.
3. "알가공품"이란 전란액, 난백액, 난황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제품, 피단을 말한다.
5. "알가공품"이란 식용란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제품, 피단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