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알가공품이란? — 법령상 정의

알가공품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6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개 법령6건 정의

알가공품의 법령상 뜻

10. "알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난황액(卵黃液), 난백액(卵白液), 전란분(全卵粉), 그 밖에 알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0. "알가공품"이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난황액(卵黃液), 난백액(卵白液), 전란분(全卵粉), 그 밖에 알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트비아산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알가공품"이란 식용란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을 말한다.

브라질산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알가공품"이란 식용란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제품 및 피단을 말한다.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알가공품"이란 식용란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전란액,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제품(알가열성형제품, 염지란을 포함), 피단을 말한다.

태국산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알가공품"이란 전란액, 난백액, 난황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제품, 피단을 말한다.

핀란드산 가금육, 가금육가공품, 식용란 및 알가공품 수입위생요건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알가공품"이란 식용란을 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으로 전란액, 난황액, 난백액, 전란분, 난황분, 난백분, 알가열제품, 피단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