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6. "수탁사업수익금"이라 함은 수탁사업등의 수행으로 발생하는 개발보전비와 집행잔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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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탁사업수익금"이라 함은 수탁사업등의 수행으로 발생하는 개발보전비와 집행잔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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