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4. "외부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민간기관 또는 개인 등 수탁사업을 발주 또는 요청하는 외부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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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민간기관 또는 개인 등 수탁사업을 발주 또는 요청하는 외부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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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외부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민간기관 또는 개인 등 수탁사업을 발주 또는 요청하는 외부기관을 말한다.
6. "외부기관"이라 함은 과학관의 자연사정보콘텐츠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개인포함)을 말한다.
27. "외부기관"이란 국내·외 국가기관,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대학 및 민간기업 등 농관원 이외의 기관을 말한다.
2. "외부기관"이란 국가 정책, 연구, 학술, 교육, 대국민 홍보 업무와 연관된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7. "외부기관"이란 국내·외 국가기관,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대학 및 민간기업 등 연구원 이외의 기관을 말한다.
6. "외부기관"이란 국내·외 국가기관,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대학 및 민간기업 등 검역본부 이외의 기관을 말한다.
2. "외부기관"이란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고 한다) 및 소속기관을 제외한 다른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