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수탁사업등의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1. "수탁사업"이라 함은 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국가기관(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과학기술정책의 조사·연구를 포함한다),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민간기관, 개인 등의 위탁 또는 상호협약 등을 통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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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탁사업"이라 함은 국립중앙과학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국가기관(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과학기술정책의 조사·연구를 포함한다),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민간기관, 개인 등의 위탁 또는 상호협약 등을 통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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