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화문화유산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9. "수행주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자부담의 예산이 투입되어 실시되는 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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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행주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자부담의 예산이 투입되어 실시되는 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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