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화문화유산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문화유산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따라 벽화문화유산의 조사ㆍ연구, 기록, 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벽화문화유산의 손상을 방지하고 그 가치를 온전하게 유지하여 후대에 전달하기 위한 모든 행위에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벽화문화유산"이란 궁궐, 사찰, 서원, 향교, 사당, 고분 등 건조물의 벽체 및 천장에 그려진 것으로서 법 제2조에 따라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것을 말한다.2. "화면"이란 벽화문화유산에서 그림이 그려진 채색층을 말한다.3. "벽체"란 화면을 뒷받침하는 지지층으로서 공간을 분할하는 구조물을 말한다.4. "보존처리"란 손상 부위에 대한 물리적ㆍ화학적 조치 등을 통하여 문화유산의 원형이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5. "보존처리계획"이란 문화유산 보존처리를 위하여 인문학적ㆍ과학적 조사 및 분석을 바탕으로 손상의 정도나 범위를 파악하고 보존처리의 방법 및 일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6. "소유자"란 문화유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7. "관리자"란 문화유산 소유자가 필요에 따라 그에 대리하여 그 문화유산을 관리ㆍ보호할 수 있도록 선임한 자를 말한다.8. "감독기관"이란 국가유산청과 해당 문화유산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9. "수행주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자부담의 예산이 투입되어 실시되는 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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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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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벽화문화유산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벽화문화유산 보존·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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