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검정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가. "순오리(PL)"란 오리의 육종 또는 원종오리(GPS)를 만들기 위해 사육되는 오리로서 계통 고유의 형질을 보유한 오리를 말하며 "원종오리(GPS)"란 종오리(PS)를 생산할 목적으로 사육되는 계통이 확실한 오리를 말하고 "종오리(PS)"란 원종오리 계통간 교배 등을 통해 실용오리(CD)를 생산할 목적으로 사육되는 오리를 말하며 "실용오리(CD)"란 종오리에서 생산된 오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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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순오리(PL)"란 오리의 육종 또는 원종오리(GPS)를 만들기 위해 사육되는 오리로서 계통 고유의 형질을 보유한 오리를 말하며 "원종오리(GPS)"란 종오리(PS)를 생산할 목적으로 사육되는 계통이 확실한 오리를 말하고 "종오리(PS)"란 원종오리 계통간 교배 등을 통해 실용오리(CD)를 생산할 목적으로 사육되는 오리를 말하며 "실용오리(CD)"란 종오리에서 생산된 오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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