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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법령상 뜻
15.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법인 중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전체 출자의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가목,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출자자가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
대표 출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5. "순환골재등 의무사용 건설공사"란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특별법에 따른 공기업 마.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법인 중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전체 출자의 100분의 20 이상인 법인.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가목, 라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을 초과하여 출자한 다른 출자자가 있는 법인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