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순환자원사용제품"이란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제품당 원료 중량의 100분의 10 이상 사용한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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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순환자원사용제품"이란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제품당 원료 중량의 100분의 10 이상 사용한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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