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및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6항에 따라 순환자원사용제품의 표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순환자원"이란 법 제21조 또는 제2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거나 지정ㆍ고시한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2. "품질인증"이란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순환자원에 관한 품질인증을 말한다.3. "순환자원사용제품"이란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제품당 원료 중량의 100분의 10 이상 사용한 제품을 말한다.4. "신청인"이란 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를 신청한 자를 말한다.5. "표시업체"란 규칙 제20조제5항에 따라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기준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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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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