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표시업체"란 규칙 제20조제5항에 따라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기준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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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시업체"란 규칙 제20조제5항에 따라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기준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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