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품질인증"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품질특성을 국제표준의 시험평가방법에 따라 종합평가하여, 설정기준 이상의 품질수준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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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질인증"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품질특성을 국제표준의 시험평가방법에 따라 종합평가하여, 설정기준 이상의 품질수준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표 출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운영에 관한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품질인증"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제품에 대한 품질특성을 국제표준의 시험평가방법에 따라 종합평가하여, 설정기준 이상의 품질수준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품질인증"이란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순환자원에 관한 품질인증을 말한다.
2. "품질인증"이란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순환자원에 관한 품질인증을 말한다.
3. "품질인증"이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재제조제품 제조자의 신청을 받아 국가기술표준원장이 해당 재제조제품이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3. "품질인증"이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융합등 기술·서비스 등의 품질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1. "품질인증"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순환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제2호의 인증업무처리기관이 법 제36조에 따라 확인하여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법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나. 「폐기물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중간처리업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라. 「폐기물관리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재활용 신고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