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가. "시범구매제도"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고 창업자의 원활한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평가 절차를 통해 시범구매제품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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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범구매제도"란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를 활성화하고 창업자의 원활한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의 평가 절차를 통해 시범구매제품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의사결정을 대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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