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다. "신청제품"이란 신청기업이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하기 위해 신청한 시범구매 대상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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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청제품"이란 신청기업이 시범구매제도에 참여하기 위해 신청한 시범구매 대상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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