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나. "시범구매제품"이란 시범구매 대상으로 선정되어 그 자격이 유효한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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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범구매제품"이란 시범구매 대상으로 선정되어 그 자격이 유효한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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