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시판후 조사"란 제조업 및 수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사항과 적정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인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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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판후 조사"란 제조업 및 수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사항과 적정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인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시판후 조사"란 제조업 및 수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사항과 적정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인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
1. "시판후 조사"라 함은 제조업 및 수입자(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의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사항과 적정한 사용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인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일련의 조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