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부작용이란? — 법령상 정의

부작용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부작용의 법령상 뜻

8. "부작용"(Side Effect)이란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정상적인 용법용량(사용방법)에 따라 투여(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의도되지 않은 효과를 말하며, "유해사례(Adverse Event/Adverse Experience, AE)", "약물유해반응(Adverse Drug Reaction, ADR)" 등을 포함한다.

대표 출처: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8. "부작용"(Side Effect)이란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정상적인 용법용량(사용방법)에 따라 투여(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의도되지 않은 효과를 말하며, "유해사례(Adverse Event/Adverse Experience, AE)", "약물유해반응(Adverse Drug Reaction, ADR)" 등을 포함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8. "부작용(Side Effect)"이라 함은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를 정상적인 용법용량(사용방법)에 따라 투여(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의도되지 않은 효과를 말하며, "유해사례(Adverse Event/Adverse Experience, AE)", "약물유해반응(Adverse Drug Reaction, ADR)" 등을 포함한다.

신의료기술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부작용"이라 함은 규칙 제2조제2항, 제3조제1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의료기술이 적용된 환자에게 발생한 모든 의도하지 아니한 결과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