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부작용"(Side Effect)이란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정상적인 용법용량(사용방법)에 따라 투여(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의도되지 않은 효과를 말하며, "유해사례(Adverse Event/Adverse Experience, AE)", "약물유해반응(Adverse Drug Reaction, ADR)"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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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작용"(Side Effect)이란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정상적인 용법용량(사용방법)에 따라 투여(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의도되지 않은 효과를 말하며, "유해사례(Adverse Event/Adverse Experience, AE)", "약물유해반응(Adverse Drug Reaction, ADR)"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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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작용"(Side Effect)이란 수산용 동물용의약품을 정상적인 용법용량(사용방법)에 따라 투여(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의도되지 않은 효과를 말하며, "유해사례(Adverse Event/Adverse Experience, AE)", "약물유해반응(Adverse Drug Reaction, ADR)" 등을 포함한다.
8. "부작용(Side Effect)"이라 함은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를 정상적인 용법용량(사용방법)에 따라 투여(사용)할 경우 발생하는 모든 의도되지 않은 효과를 말하며, "유해사례(Adverse Event/Adverse Experience, AE)", "약물유해반응(Adverse Drug Reaction, ADR)" 등을 포함한다.
6. "부작용"이라 함은 규칙 제2조제2항, 제3조제1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의료기술이 적용된 환자에게 발생한 모든 의도하지 아니한 결과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