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8. "식별번호(ID Number)"라 함은 유엔번호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위험물을 위하여 위험물목록(별표 1)에 임시적으로 부여하여 위험물목록에 등재한 번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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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식별번호(ID Number)"라 함은 유엔번호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위험물을 위하여 위험물목록(별표 1)에 임시적으로 부여하여 위험물목록에 등재한 번호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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