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식품명인 제품"이란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받은 식품명인이 지정받은 식품 품목에 대하여 제조·가공·조리한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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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식품명인 제품"이란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받은 식품명인이 지정받은 식품 품목에 대하여 제조·가공·조리한 제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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