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대한민국식품명인"이란 식품의 제조·가공 및 조리 등 식품 분야에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오랜 기간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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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한민국식품명인"이란 식품의 제조·가공 및 조리 등 식품 분야에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오랜 기간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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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한민국식품명인"이란 식품의 제조·가공 및 조리 등 식품 분야에서 우리 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오랜 기간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1. "대한민국식품명인"(이하 "식품명인"이라 한다)이란 「식품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은 식품 기능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