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식품명인 지정추천 대상자"란 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고자 신청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추천한 자로서 식품명인의 지정기준에 따라 적합성 여부를 검토받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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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명인 지정추천 대상자"란 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고자 신청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추천한 자로서 식품명인의 지정기준에 따라 적합성 여부를 검토받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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