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식품산업진흥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식품명인"(이하 "식품명인"이라 한다)이란 「식품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은 식품 기능인을 말한다.2. "식품명인 지정추천 대상자"란 식품명인으로 지정을 받고자 신청한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추천한 자로서 식품명인의 지정기준에 따라 적합성 여부를 검토받는 사람을 말한다.3. "적합성 검토"란 시ㆍ도지사가 식품명인의 지정을 추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제출한 사실조사서(식품명인 지정 신청서와 그 첨부물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서류 검토와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4. "현지조사"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서 정한 식품명인의 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식품명인 지정추천 대상자의 해당식품 제조업체 또는 작업장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5. "식품명인 제품"이란 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받은 식품명인이 지정받은 식품 품목에 대하여 제조ㆍ가공ㆍ조리한 제품을 말한다.6. "사후관리"란 법 제14조의2에 따라 식품명인 제품의 품질 수준의 유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식품명인 제품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7. "현장조사"란 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를 목적으로 식품명인 제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등을 위한 작업장, 창고, 사무실 등 현장에서 장부와 제품 등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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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식품산업진흥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된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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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4 시행된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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