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추천에 대한 적합성 검토와 대한민국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적합성 검토"란 시·도지사가 식품명인의 지정을 추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제출한 사실조사서(식품명인 지정 신청서와 그 첨부물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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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합성 검토"란 시·도지사가 식품명인의 지정을 추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제출한 사실조사서(식품명인 지정 신청서와 그 첨부물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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