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수급(需給) 구조를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정책 및 에너지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복리(福利)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연료"란 석유ㆍ가스ㆍ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熱源)을 말한다.
정의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너지연료신ㆍ재생에너지에너지사용시설에너지사용자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3.7.30, 2014.12.30, 2019.8.20, 2021.9.24>
1."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2."연료"란 석유ㆍ가스ㆍ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熱源)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3."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
4."에너지사용시설"이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ㆍ사업장 등의 시설이나 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5."에너지사용자"란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6."에너지공급설비"란 에너지를 생산ㆍ전환ㆍ수송 또는 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를 말한다.
7."에너지공급자"란 에너지를 생산ㆍ수입ㆍ전환ㆍ수송ㆍ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7의2. "에너지이용권"이란 저소득층 등 에너지 이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의 사람이 에너지공급자에게 제시하여 냉방 및 난방 등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8."에너지사용기자재"란 열사용기자재나 그 밖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한다.
9."열사용기자재"란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 축열식 전기기기와 단열성(斷熱性) 자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에너지법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5건
매매대금부존재확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2012. 6. 1. 법률 제11474호로 개정된 것)은 제2조 제7의2호로 산업시설용지의 정의규정을 신설하면서 산업시설용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개정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11. 20. 대통령령 제24190호로 개정되고 같은 날 시행된 것, 이하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이라 한다)은 제1조의2를 신설하여 에너지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설비 용지를 산업시설용지에 포함시켰다(제1호). 그리고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본문은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토지 또는 시설 등을 산업시설용지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법상 에너지공급설비에 해당하는 변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는 산업시설용지에 해당하고, 분양가격은 원칙적으로 조성원가로 하여야 한다. 한편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 부칙 제2조는 ‘산업시설용지에 관한 적용례’라는 제목으로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위 시행령 시행 후 산업단지를 지정하거나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위 개정규정에 따라 종전에는 산업시설용지가 아니었던 부지가 산업시설용지로 바뀔 수 있으므로, 시행령 부칙 제2조는 개정규정 적용을 전후하여 동종의 산업시설용지 또는 동종의 산업시설에 대한 법적 취급이 달라지는 것을 막으려는 데에 그 주된 취지가 있다. 위와 같은 시행령 부칙 제2조의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산업단지개발계획의 변경을 통해 에너지공급설비를 신규배치하거나 기존 산업시설용지에 에너지공급설비업종을 추가하는 등의 경우로 한정하여 개정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호가 적용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
본문 인용: 010164 제2조 인용판례 상세 →
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민원인 - 사업장폐기물을 무상으로 반입하여 재활용하려는 경우,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에너지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지원단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해당 지원단지에 산업시설용지를 배치할 수 있는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6조의2제1항 등 관련)
산업입지법 제46조의2에 따라 산업단지 인근지역에 산업단지개발사업으로 지원단지를 조성하려는 경우, 해당 지원단지에 산업시설용지를 배치할 수는 없습니다.
「에너지법」 제2조제6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소규모 사업자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신고 없이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6조제3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재활용하여야 하는 폐기물의 종류 또는 방법에서 규정한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폐기물을 폐기물처리업자가 재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 등 관련)
폐기물처리업자가 A폐기물을 이용한 재활용이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활용의 용도 또는 방법에는 해당하나,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제2항, 별표 5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의 종류 및 구체적인 재활용 방법에는 해당하지 않는 경우, 「폐기물관리법」상 A폐기물의 재활용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에너지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분시설인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면서 에너지를 회수하는 경우 이러한 폐기물 소각행위가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자
이 사안의 폐기물 소각행위는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대상에 해당합니다.
「에너지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집적지 경쟁력강화사업에 참여한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이 출연금을 연구개발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조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에 참여한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이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기업 또는 소속 임직원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법」 제2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헌재 결정 · 1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별표 7의3] 제2호 나목 2) 가) 본문 등 위헌확인
가. 폐자동차재활용업을 등록하려는 자로 하여금 에너지회수시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하도록 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별표 7의3] 제2호 나목 2) 가) 본문(이하, ‘이 사건 시설기준조항’이라 한다)과 구 법령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을 한 자에게도 3년 이내에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 제1항 및 제2항 중 ‘3년’ 부분(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하고, 두 조항을 합쳐서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이 사건 시설기준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다.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에너지법 제2조 제1호 인용 · 검증헌재 결정 목록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에너지법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에너지"란 연료ㆍ열 및 전기를 말한다. "연료"란 석유ㆍ가스ㆍ석탄, 그 밖에 열을 발생하는 열원(熱源)을 말한다.
에너지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에너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5건 · 법령해석 8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에너지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