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신기술 적용제품·시설"이라 함은 인증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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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기술 적용제품·시설"이라 함은 인증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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