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이의신청"이란 신기술 인증 예정기술을 공고한 후 그 사실에 대하여 이해관계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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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의신청"이란 신기술 인증 예정기술을 공고한 후 그 사실에 대하여 이해관계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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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의신청"이란 신기술 인증 예정기술을 공고한 후 그 사실에 대하여 이해관계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의신청"이란 신기술 지정 신청기술을 공고한 후 그 사실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3. "이의신청"이란 신기술 인증 신청기술을 공고한 후 그 사실에 대하여 이해관계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6. "이의신청"이란 제보자 또는 조사대상자가 조사결과에 불복하여 불복의 내용, 사유 등을 문서로 제출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이의신청"이라 함은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을 말한다.
2. "이의신청"이라 함은 상표등록이의신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