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신기술 인증제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인증신기술"이란 육성법 제12조의2제1항,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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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증신기술"이란 육성법 제12조의2제1항,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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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증신기술"이란 육성법 제12조의2제1항,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을 말한다.
"인증신기술"이라 함은 이 요령의 적용을 받는 신기술로 법 제15조의2제1항,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증한 신기술을 말한다.
4. "인증신기술"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인증한 신기술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