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신기술 인증제도 운영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5조부터 제18조의2까지의 규정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신기술 인증 및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 확인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기술"이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ㆍ개량한 기술을 말한다.2. "상용화"란 연구개발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시제품을 제작하여 시장에 제품을 출하, 판매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말한다.3. "이의신청"이란 신기술 인증 신청기술을 공고한 후 그 사실에 대하여 이해관계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4. "인증신기술"이라 함은 법 제17조제1항,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인증한 신기술을 말한다.5. "신기술 적용제품ㆍ시설"이라 함은 인증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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