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신기술 활용"이란 실용성이 증명된 신기술 등을 설계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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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기술 활용"이란 실용성이 증명된 신기술 등을 설계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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