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해양수산 건설공사"란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또는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의 어항시설을 설치하는 사업과 「연안관리법」 제2조제4호의 연안정비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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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수산 건설공사"란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또는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의 어항시설을 설치하는 사업과 「연안관리법」 제2조제4호의 연안정비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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