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열린 해양기술마당"이란 해양수산 건설공사에서 신기술 관련정보의 원활한 제공을 통한 신기술 개발 지원과 현장에서의 신기술 활용기회를 확대하려고 운영하는 정보화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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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열린 해양기술마당"이란 해양수산 건설공사에서 신기술 관련정보의 원활한 제공을 통한 신기술 개발 지원과 현장에서의 신기술 활용기회를 확대하려고 운영하는 정보화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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