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만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 건설공사에 대하여 신기술 적용과 시험시공을 활성화함으로써 항만기술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기술 등"이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건설기술 진흥법」, 그 밖의 관련 법률에 따라 인증을 받고 그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기술, 신공법 및 특허 등을 말한다.2. "권리자"란 신기술이나 특허공법(이하 "신기술 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권리의 사용을 허락받은 자를 말한다.3. "해양수산 건설공사"란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또는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의 어항시설을 설치하는 사업과 「연안관리법」 제2조제4호의 연안정비사업을 말한다.4. "신기술 활용"이란 실용성이 증명된 신기술 등을 설계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5. "시험시공"이란 실용성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신기술 등을 공사의 일부구간에 활용해 기술적 신뢰성을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6. "열린 해양기술마당"이란 해양수산 건설공사에서 신기술 관련정보의 원활한 제공을 통한 신기술 개발 지원과 현장에서의 신기술 활용기회를 확대하려고 운영하는 정보화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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