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등의 신문·조사 참여 운영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9-11-12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조사하거나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을 조사함에 있어 변호인 또는 변호사의 참여에 관한 제반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문"이란 「형사소송법」 제241조 내지 제245조에 규정한 피의자신문을 말한다.2. "조사"란 신문 이외에 검사가 피의자·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을 상대로 조서 작성 여부를 불문하고 특정 사건과 관련하여 진술을 듣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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