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7. "신항 파제제 구간 선박통항로"란 신항 2부두와 제1파제제 사이의 선박통항로인 "서통로", 제1파제제와 제2파제제 사이의 선박통항로인 "중간통로", 제2파제제와 해군부두 사이의 선박통항로인 "동통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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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신항 파제제 구간 선박통항로"란 신항 2부두와 제1파제제 사이의 선박통항로인 "서통로", 제1파제제와 제2파제제 사이의 선박통항로인 "중간통로", 제2파제제와 해군부두 사이의 선박통항로인 "동통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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