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31고시소관 · 포항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한 위임사항과 항만시설의 사용ㆍ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포항항(Pohang Port)"이란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구역으로서 구항(Guhang, 구항방파제 이내 구역), 신항(Sinhang, 신항방파제 이내 구역), 영일만항(Yeongilmanhang, 영일만항 방파제 이내 구역)과 기타 수상구역 및 육상구역으로 구분하며, 수상구역은 항계선 내측 수역(이하 "항계"라 한다)으로 하고 육상구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2. "항로"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선박입출항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해당하는 수로를 말한다.3. "정박구역(정박지)"이란 선박이 해상에서 닻을 바다 밑바닥에 내려 놓고 운항을 멈출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4. "부두"란 선박의 계류, 화물의 하역 및 보관 처리, 여객의 승하선, 기타 이에 부수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5. "선석"이란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안벽의 수역측 끝단과 그 인근의 일정수역을 말한다.6. "안벽"이란 전면수심이 4.5m 이상으로서 1천톤급 이상의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접안시설을 말한다.7. "소형선부두(물양장)"란 전면수심이 4.5m 미만으로서 1천톤급 미만의 선박이 접안할 수 있는 접안시설을 말한다.8. "야적장"이란 항만을 이용하는 화물을 일정 기간동안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구조물이 없는 장소를 말한다.9. "장치장"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나목과 다목의 기능시설 및 지원시설 중 화물을 보관하고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10. "에이프런(부두뜰)"이란 화물하역 및 조작에 이용되는 화물처리장으로서 안벽에 인접한 일정지역을 말한다.11. "계류"란 선박을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어 놓는 것을 말한다.12. "계선장"이란 「선박입출항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게 계선 신고한 선박이 계류한 장소를 말한다.13. "PORT-MIS"란 해운항만 관련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을 말한다.14. "부두운영회사"란 「항만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청"이라 한다)과 부두시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회사를 말한다.15. "임대시설"이란 항만시설 중 부두운영회사가 임대받아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16. "공영시설"이란 항만시설 중 관리청인 청장이 직접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17. "신항 파제제 구간 선박통항로"란 신항 2부두와 제1파제제 사이의 선박통항로인 "서통로", 제1파제제와 제2파제제 사이의 선박통항로인 "중간통로", 제2파제제와 해군부두 사이의 선박통항로인 "동통로"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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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31 시행된 포항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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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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