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3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3조3. "부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안벽, 소형선부두, 잔교, 돌핀, 선착장, 램프 등 계류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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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안벽, 소형선부두, 잔교, 돌핀, 선착장, 램프 등 계류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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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안벽, 소형선부두, 잔교, 돌핀, 선착장, 램프 등 계류시설을 말한다.
1. "부두"란 「항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가목4)의 계류시설(繫留施設)을 말한다.
2. "부두"라 함은 법 제2조제5호 가. 기본시설 중 4)에서 규정한 계류시설을 말한다.
4. "부두"란 「울산항 항만시설 운영규정」 별표 2에 따른 부두를 말한다.
4. "부두"란 선박의 계류, 화물의 하역 및 보관 처리, 여객의 승하선, 기타 이에 부수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