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부두운영회사"란 제3조제1호에 따른 항만하역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시설운영자등"이라 한다)와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하고,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및 그 항만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부대시설 등을 일괄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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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운영회사"란 제3조제1호에 따른 항만하역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시설운영자등"이라 한다)와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하고,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및 그 항만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부대시설 등을 일괄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항만운송사업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부두운영회사"란 제3조제1호에 따른 항만하역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항만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운영자 또는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이하 "항만시설운영자등"이라 한다)와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부두운영계약을 체결하고,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및 그 항만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장비·부대시설 등을 일괄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8. "부두운영회사"(이하 "운영회사"라 한다)라 함은 제4조의 항만시설 중 부두·야적장·창고(상옥)·에프런·도로 등 육상구역의 일부를 임대 받아 운영하는 회사를 말한다.
13. "부두운영회사"(이하 "운영회사"라 한다.)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부두와 법 제41조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부두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조성된 부두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10. "부두운영회사"라 함은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해 항만시설을 임대받아 운영하는 회사를 말한다.
11. "부두운영회사"란 법 제41조에 따라 항만시설을 임대받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비관리청이 건설하여 항만시설을 무상 사용하는 회사(민자부두운영회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부두운영회사"(이하 "TOC"라 한다)란 항만시설운영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임대계약자"라 한다)로서 선석(선박을 메어두는 위치)·보관시설·하역(荷役)시설 등 부두시설 전부를 전용(專用)사용하는 민간업체를 말한다.
14. "부두운영회사"란 「항만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청"이라 한다)과 부두시설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항만시설을 운영하는 회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