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5. "실·국장급"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내의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임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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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국장급"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내의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임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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