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6. "전문분야별 보직관리"란 임용령 제43조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의 자기발전과 조직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개인의 전문분야별로 보직경로를 합리적으로 설정·관리하는 인사관리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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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전문분야별 보직관리"란 임용령 제43조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의 자기발전과 조직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개인의 전문분야별로 보직경로를 합리적으로 설정·관리하는 인사관리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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