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및「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직 및 별정직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14. 1. 16.>
2."임용"이란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전직ㆍ전보ㆍ겸임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강등ㆍ정직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3."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및 장관으로부터 임용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4."소속기관"이란「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소속기관)의 규정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개정 2014. 1. 16.>
5."실ㆍ국장급"이란 기후에너지환경부 본부 내의 고위공무원단 직위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보임된 자를 말한다.<개정 2021. 7. 1.>
6."전문분야별 보직관리"란 임용령 제43조의2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원의 자기발전과 조직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개인의 전문분야별로 보직경로를 합리적으로 설정ㆍ관리하는 인사관리제도를 말한다.
7."전문직위"란 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라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국제분야 및 핵심분야 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위로서 장관이 지정하는 직위를 말한다.
8."국외근무자"란 해외주재관, 국외직무파견자 및 국제기구고용휴직자 등(국외훈련자 제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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