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인사관리세칙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7. "전문직위"란 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라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국제분야 및 핵심분야 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위로서 장관이 지정하는 직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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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문직위"란 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라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국제분야 및 핵심분야 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위로서 장관이 지정하는 직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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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문직위"란 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라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국제분야 및 핵심분야 업무 등을 담당하는 직위로서 장관이 지정하는 직위를 말한다.
2. "전문직위"란 감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어 장기보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직위를 말한다.
1. "전문직위"란 법원행정처장이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어 장기보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한 직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