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감항성 심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2. "실무경험"이라 함은 검사관이 법 제26조 제7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정비사 또는 항공공장정비사 자격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항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민간(정부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군 항공 등에서 정비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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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무경험"이라 함은 검사관이 법 제26조 제7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정비사 또는 항공공장정비사 자격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항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민간(정부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군 항공 등에서 정비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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