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지정권자란? — 법령상 정의

지정권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지정권자의 법령상 뜻

1. "지정권자"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유형별 지정권자를 말한다.2. "사업시행자"란 법 제49조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권자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3. "개발계획 수립권자"는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기 위해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자로서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국토교통부장관 :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권자나. 시·도지사 : 광역복합환승센터나 일반복합환승센터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권자4. "개발계획 작성자"는 복합환승센터 지정을 요청하거나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기 위해 개발계획을 작성하는 자로서 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5. "예정 사업시행자"는 지정권자가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 전에 공모 또는 제3자 공모를 통해 선정한 자를 말하며, 지정권자는 예정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개발계획을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대표 출처: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지정권자"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유형별 지정권자를 말한다.2. "사업시행자"란 법 제49조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권자로부터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3. "개발계획 수립권자"는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기 위해 복합환승센터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자로서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가. 국토교통부장관 :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권자나. 시·도지사 : 광역복합환승센터나 일반복합환승센터 지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권자4. "개발계획 작성자"는 복합환승센터 지정을 요청하거나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기 위해 개발계획을 작성하는 자로서 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5. "예정 사업시행자"는 지정권자가 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수립 전에 공모 또는 제3자 공모를 통해 선정한 자를 말하며, 지정권자는 예정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개발계획을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8. "지정권자"란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를 말한다.

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감항성 심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 "지정권자"라 함은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검사관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