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감항성 심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5. "항공기 운영자 등"이라 함은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자가용항공기 소유자 및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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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항공기 운영자 등"이라 함은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자가용항공기 소유자 및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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