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항증명소지자의 항공기 감항성 심사지침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항공기ㆍ장비품의 안전성 인증 등을 위한 심사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표준화함으로서 인증업무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검사관"이라 함은 항공법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항공안전본부장으로부터 임명받은 전문계약직 항공안전감독관, 일반항공안전감독관 또는 정부위촉검사관을 말한다.2. "실무경험"이라 함은 검사관이 법 제26조 제7호 또는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항공정비사 또는 항공공장정비사 자격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항공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하고 민간(정부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군 항공 등에서 정비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3. "지정권자"라 함은 항공안전본부장 또는 지방항공청장으로부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검사관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4. "감항성(Airworthiness)"이라 함은 항공기가 승인된 형식설계에 합치 하고 안전한 운용상태에 있음을 말한다.5. "항공기 운영자 등"이라 함은 항공운송사업자, 항공기사용사업자, 자가용항공기 소유자 및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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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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