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KRX내규 · 제3조6. "실물사업자"란 금, 은, 백금 등 귀금속의 매매, 중개·주선 또는 대리, 생산 또는 가공, 수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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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물사업자"란 금, 은, 백금 등 귀금속의 매매, 중개·주선 또는 대리, 생산 또는 가공, 수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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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물사업자"란 금, 은, 백금 등 귀금속의 매매, 중개·주선 또는 대리, 생산 또는 가공, 수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4. "실물사업자"란 금, 은, 백금 등 귀금속의 매매, 중개·주선 또는 대리, 생산 또는 가공, 수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실물사업자"란 금, 은, 백금 등 귀금속의 매매, 생산 또는 가공, 수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업으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금지금제련업자"란 귀금속·비철금속광석·괴 및 스크랩 등을 제련하거나 정련하여 금지금을 제조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금지금공급사업자"란 예탁결제원에 금지금을 임치한 후 금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통하여 금지금을 공급할 수 있는 실물사업자로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 다)가 지정한 회원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적격금지금생산업자 : 금시장에서 매매거래할 수 있는 금지금 중 자신이 생산 한 국내금을 공급할 수 있는 금지금제련업자 적격금지금수입업자 : 금시장에서 매매거래할 수 있는 금지금 중 수입금을 공 급할 수 있는 금지금수입업자 - 1 - 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적격금지금유통업자 : 금시장에서 매매거래할 수 있는 금지금 중 국내금을 다 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실물사업자(적격금지금생산업자를 제외한다) (1) 적격금지금생산업자가 생산한 금지금을 금시장 밖에서 매입하여 이를 금시장에 공급 (2) 적격금지금생산업자에 금 관련 제품, 스크랩 등 금지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제공하고 해당 적격금지금생산업자에게 생산을 위탁하 여 제조한 금지금을 금시장에 공급 "품질인증기관"이란 적격금지금생산업자 지정과 관련한 기술요건평가 및 수입금 에 대한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한국조폐공사법」제1조에 따라 설립 된 한국조폐공사를 말한다. "국내금"이란 국내에서 생산된 금지금을 말한다. "수입금"이란 해외에서 생산되어 국내로 수입된 금지금을 말한다. 제1항 각 호의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관계법규, 그 밖에 업무규정 및 거래소의 「KRX금시장운영규정」 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