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이 금현물시장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금현물시 장을 말한다. 이하 "금시장"이라 한다]의 보관기관으로서 금지금의 보관·반환과 그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금지금"이란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만분의 9999 이
2.상인 금을 말한다.
3."회원"이란 금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에 누구의 계산으로 하든지 자기의
4.명의로 참가하고, 자기의 명의로 성립된 거래의 결제를 자기의 명의로 하는 자를
5.말한다.
6."금지금 신탁업자"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
7.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금지금을 보관·관리하기 위하여 선임한 같은 법
에 따른 신탁업자를 말한다. [본호신설 2021.11.25.]
8."실물사업자"란 금, 은, 백금 등 귀금속의 매매, 생산 또는 가공, 수입, 그 밖에
9.이와 유사한 행위를 업으로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0."금지금제련업자"란 귀금속·비철금속광석·괴 및 스크랩 등을 제련하거나 정련하여
11.금지금을 제조하는 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2."금지금공급사업자"란 예탁결제원에 금지금을 임치한 후 금시장에서 매매거래를
13.통하여 금지금을 공급할 수 있는 실물사업자로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
14.다)가 지정한 회원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15.적격금지금생산업자 : 금시장에서 매매거래할 수 있는 금지금 중 자신이 생산
16.한 국내금을 공급할 수 있는 금지금제련업자
17.적격금지금수입업자 : 금시장에서 매매거래할 수 있는 금지금 중 수입금을 공
18.급할 수 있는 금지금수입업자
19.- 1 -
20.금지금보관및결제등에관한규정
21.적격금지금유통업자 : 금시장에서 매매거래할 수 있는 금지금 중 국내금을 다
22.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실물사업자(적격금지금생산업자를
23.제외한다) (1) 적격금지금생산업자가 생산한 금지금을 금시장 밖에서 매입하여
24.이를 금시장에 공급 (2) 적격금지금생산업자에 금 관련 제품, 스크랩 등 금지금
25.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제공하고 해당 적격금지금생산업자에게 생산을 위탁하
26.여 제조한 금지금을 금시장에 공급
27."품질인증기관"이란 적격금지금생산업자 지정과 관련한 기술요건평가 및 수입금
28.에 대한 품질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한국조폐공사법」제1조에 따라 설립
29.된 한국조폐공사를 말한다.
30."국내금"이란 국내에서 생산된 금지금을 말한다.
31."수입금"이란 해외에서 생산되어 국내로 수입된 금지금을 말한다.
32.제1항 각 호의 용어 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33.제외하고는 법, 관계법규, 그 밖에 업무규정 및 거래소의 「KRX금시장운영규정」
34.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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