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계약자"라 함은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기관과 안정사업 참여계약을 체결하고 부담금을 납부하였거나 면제받은 자를 말한다.
계약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자"라 함은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기관과 안정사업 참여계약을 체결하고 부담금을 납부하였거나 면제받은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운영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자"라 함은 이 요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기관과 안정사업 참여계약을 체결하고 부담금을 납부하였거나 면제받은 자를 말한다.
6. "계약자"라 함은 위탁기관과 공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제에 가입한 기업을 말한다.
2. "계약자"란 거래소로부터 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자로서 시장의 회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