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참가계약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4-03-11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계약서는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인 KRX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서의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거래소와 계약자 간에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금지금(金地金)"이란 금괴(덩어리)·골드바 등 원재료 상태로서 순도가 1만분의 9999 이상인 금을 말한다.
2."계약자"란 거래소로부터 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자로서 시장의 회원을 말한다.
3."홈페이지"란 시장에 관한 정보제공 등을 목적으로 거래소가 개설·운영하는 홈페이지(http://gold.krx.co.kr)를 말한다.
4."실물사업자"란 금, 은, 백금 등 귀금속의 매매, 중개·주선 또는 대리, 생산 또는 가공, 수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5."호가입력프로그램"이란 실물사업자인 자기매매회원이 매매거래를 위한 호가입력·정정·취소, 매매체결내역·결제내역·시세·통지사항의 확인 그 밖에 매매거래와 관련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도록 거래소일반상품시스템에 접속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6."보관기관"이란 금지금의 임치, 보관, 반환·인출과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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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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