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시장 운영규정 제3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여 운영하는 금 현물시장에서의 금지금의 매매거래, 청산결제, 수탁, 회원의 가입·탈퇴 및 권리·의무, 금지금의 보관·인출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
>
1.
2.
3.
4.
5.
6.
7.
가.
적격금지금생산업자
나.
적격금지금수입업자
다.
적격금지금유통업자
8.
9.
10.
10의2.
가.
금지금을 시장 밖에서 매입(이하 “장외매입”이라 한다)하여 이를 시장에 공급
나.
적격금지금생산업자에 금 관련 제품, 스크랩 등 금지금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를 제공하고 해당 적격금지금생산업자에게 생산을 위탁하여 제조(이하 “위탁생산”이라 한다)한 금지금을 시장에 공급
11.
12.
13.
14.
15.
16.
17.
②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거래소의 다른 업무관련규정이나 KRX금시장 참가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3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9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조의2 및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11조 에 따라 회원과 한국거래소 간 및 회원과 위탁자 간의 시스템 연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대한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은 거래소의 「KRX금시장 시장감시 및 분쟁조정 규정」 으로 정한다. 제2장 시장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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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금시장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08 시행된 KRX금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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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